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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불법 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 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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