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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 적발에 사고까지…하루에 '2번' 사고 친 9급 공무원

[Pick] 음주 적발에 사고까지…하루에 '2번' 사고 친 9급 공무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 등은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1일 새벽 1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을 적용해 차량을 두고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단속에 걸린 지 1시간 30여 분 뒤인 새벽 2시 30분쯤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2km 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의 음주단속 종료 시점에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와 운전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만 해도 중범죄인데 음주사고까지 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도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된다. 3회면 파면 또는 해임조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가 끝난 후 A 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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