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별재난지역도 침수주택 지원금 고작 100만 원…수재민 '한숨'

특별재난지역도 침수주택 지원금 고작 100만 원…수재민 '한숨'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재민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어제(10일)까지 잠정 피해액은 제천 337억 원, 충주 277억 원, 음성 215억 원입니다.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들 시·군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개 시·군의 경우 잠정 집계한 공공시설 피해액 792억 원 중 절반인 396억 원에다 144억 원가량을 더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에 재정 지출이 많았던 충북도와 해당 시ㆍ군은 일단 복구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반면 수재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과는 무관합니다.

이 제도는 인명·주택·농경지 피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혜택을 보는 수재민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마저도 인명 피해처럼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택은 완파 1천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충주시의 경우 이번 비 피해를 본 주택 115채 중 전파 10채, 반파 1채, 침수 30채를 제외한 나머지 74채(64%)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도 사유시설 복구는 오롯이 수재민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으나, 수재민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해 후원자 물색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353가구 673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