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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코로나 감염' 첫 산재 인정…남편은 의식불명

<앵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한 직원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을 통해 남편과 딸이 감염됐는데, 병세 악화로 의식불명이 된 남편과 딸이 입은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84명을 포함해 모두 152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5월 12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한 전 모 씨는 같은 달 23일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듣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직원 감염을 막기 위한 쿠팡 측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전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모 씨/전 쿠팡 직원 : 몇백 명씩 한 공간에서 환기도 안 되고, 모든 작업대 PC부터 방한복, 안전화 다 공용으로 돌려 입고 돌려 쓰고 하니까. 소독이나 방역은 한다고 했지만, 저희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의료진을 포함해 코로나에 감염된 69명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쿠팡 물류센터 직원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 씨는 딸과 남편까지 감염됐는데 병세가 악화된 남편은 심정지로 뇌 손상이 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급여로는 전 씨 본인 치료비나 휴업급여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씨는 산재 신청과 별도로 지난 7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방한복과 안전화를 공용으로 쓰게 하고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쿠팡 측은 자신들 역시 이태원발 감염의 피해자라는 입장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장 감염자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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