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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의혹 '깃발 사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으로 제청

조작 의혹 '깃발 사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으로 제청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후일 수사기관이 잘못을 인정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사건, 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도 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는 분양형 호텔 운영 위탁 계약에서 위탁 운영사의 횡포로부터 분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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