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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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