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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읽은 '구독 전자책' 7일 내 전액 환불"

<앵커>

종이책 대신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을 구독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제대로 안 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안 읽은 구독 전자책이라면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백 모 씨는 종이책 못지않게 전자책을 즐겨봅니다.

전자기기에 익숙하고, 종이책보다 싼 가격이 장점입니다.

[1~2천 원 선에서 보통 빌려볼 수 있어요. 또 살 때도 적어도 30~40%는 할인이 되더라고요.]

매달 일정액만 내면 여러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이용했는데, 해지하려고 하니 환불이 쉽지 않았습니다.

[백 모 씨/대학생 :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예스24로 갔었는데, 구독취소를 눌러놓으면 예컨대 10일에 갈아타려고 해도 남은 20일 치에 대해 일 단위로 (정산해) 환불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예스24 등 세 개의 전자책 업체는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선 불가능하고 한 달 치를 다 쓴 후에야 허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해지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 이후의 경우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계약 해지나 환불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네이버페이나, 상품권, 해외 결제 수단 등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게 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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