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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근무 일수'→'기사 실적' 따라 지급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근무 일수'→'기사 실적' 따라 지급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기준이 기존 '택시기사 근무 일수'에서, '기사 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수성과를 낸 택시기사들이 더 많이 받는 일종의 성과보상금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택시회사는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택시회사는 그동안 국토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 근무 일수에 따라 경감세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택시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기준을 기존 근무 일수에서 택시기사 실적으로 바꿔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과가 뛰어난 택시기사와 그렇지 못한 기사가 같은 월급을 받아가게 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저성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개인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을 배분하는 성과금 체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상반기 확정분은 8월 말, 하반기 확정분은 다음 해 2월 말에 각각 지급됩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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