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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반발에…"세제 혜택 일부 유지"

<앵커>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줬던 세제 혜택을 뺏어간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세제 지원 일부를 유지하겠다면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없애기로 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형오/소급 적용 피해자 카페 운영자 (7월 18일) : 다른 사람들에게 소정의 월세를 받고 집을 제공하고 직접 집수리까지 해가면서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투기 세력입니까?]

장려할 때는 언제고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고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박탈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지난 4일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이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며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만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자진해서 임대사업을 관두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역시 5년 이내 주택 처분할 경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도 등록 말소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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