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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우 피해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 호우 피해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집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안성시과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3일 지시에 따라 4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특히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해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 주택 파손과 농·어업 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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