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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탐정' 영업 개시…'한국판 셜록' 나오나?

[Pick Q&A] '탐정' 영업 개시…'한국판 셜록' 나오나?
(디자인=김신규/SBS)

탐정하면 떠오르는 셜록 홈즈, 영국 소설가 아서 코넌 도일이 1887년 발표한 '주홍색 연구'에 처음 등장한 이래 셜록 홈즈는 탐정의 대명사가 되었죠. 영국 런던 베이커가 221번지 B 호에 사는 셜록 홈즈는 주로 영국 경시청에서 사건을 의뢰 받아 범죄 현장을 누빕니다. 독자들이 보기엔 홈즈 같은 탐정이 경찰과 거의 동급, 경찰의 파트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영업이 합법화됐습니다. 덩달아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소설이나 드라마 속 셜록 홈즈처럼 내 사건을 해결해 줄 '한국판 탐정'이 등장하는 걸까요? [Pick Q&A]에서는 합법화된 '탐정 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BBC 드라마 '셜록'

Q. 하는 일은 비슷한 흥신소가 이미 있지 않나?

A. '합법화'됐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간 탐정이란 이름을 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보법은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흥신소에도 민간조사원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지난 2월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탐정사무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 5일부터 탐정사무소 영업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음성적으로 영업해오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이 '탐정사무소'로 이름을 바꿔달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Q. 내가 억울한 일 생기면 탐정을 고용해 사건 해결을 의뢰할 수 있나?

A. 탐정업이 합법화되긴 했지만, 영화 속 탐정처럼 맹활약을 기대하긴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탐정의 민·형사 사건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 의뢰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면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탄생을 알린 아서 코넌 도일의 '주홍색 연구' (출판사=황금가지)

Q. 드라마나 영화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추적이나 가출한 가족 찾기 등을 흥신소에 맡기던데, 앞으로 탐정사무소에 맡기면 되나?

A.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을 의뢰하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도피한 불법행위자나 가출한 성인의 소재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탐정에게 맡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하거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수집,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또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 파악에 나서거나,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의뢰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탐정에게 맡길 수 있는 건 어떤 일인지?

A.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과 이후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것으로는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업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허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죽음을 둘러싼 가족의 비밀을 밝혀내는 탐정의 맹활약이 그려진 영화 '나이브스 아웃'

Q. 법이 개정돼도 탐정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A.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관련 법인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업무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Q. 탐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 공인탐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자격증이 탐정사무소 채용 응시에 필수조건은 아니고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직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인 PIA민간조사사 자격증을 547명이 취득했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전현직 경찰관 출신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탐정 관련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만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 조사 자격 발급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27곳인데 이중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하는 곳은 4곳입니다. 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4곳 모두 자격 명칭은 다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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