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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서울고검장 퇴임…"수사 범위 규정 제한, 위험한 발상"

김영대 서울고검장 퇴임…"수사 범위 규정 제한, 위험한 발상"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오늘(7일) 퇴임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고검장은 오늘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수사는 생물"이라며 "사안 규명을 하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규정으로 극히 제한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급 이상의 공직자나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대폭 축소한 점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김 고검장은 "규정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적절히 허용하되, 운용을 엄격히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진실의 문 앞에 주저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나 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백 년은 가야 한다"며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에 남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김 고검장은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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