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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기 안 해" 유튜버들 잇따라 사과…'뒷광고' 논란

<앵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 유튜브에도 상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많죠. 그런데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고 만든 영상이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깜깜이 광고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최근 광고비를 받고 만든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쯔양/유튜버 : 저는 방송 극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활동도 그만두겠다 밝혔습니다.

다른 인기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 양팡, 엠브로, 햄지 등도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자신이 선택해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뒷광고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는 뒷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 뒷광고 관행이 뿌리 깊은데도 방송 관련 법규 등 관련한 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깜깜이 광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과 협찬 등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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