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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을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는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5개 단독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이 전 기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 총장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철회했습니다.

수사팀은 대검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 오히려 권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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