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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 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 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집중 호우와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입니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별도 구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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