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시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권태훈 기자 Seoul 작성 2020.08.04 11:1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입영, 또는 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에 전화를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 연휴 너무 짧아요"…'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형이 움직이지 않아요"…지적장애 가족의 비극 선수들 침대도 부족?…개막 코앞인데 '불만 폭주' 동영상 기사 "나도 태워줘"…막차 붙잡은 '막무가내'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1살이 소득 '4천만 원'…'미성년자 금융소득' 규모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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