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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폭우 피해 사장님들, 세금 미뤄드립니다"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중부지방에 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번에 집중 호우로 크게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도 늦게 낼 수 있도록 해 준다면서요?

<기자>

네. 사업장이나 창고 같은 곳에 호우 피해를 입었다든지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분들,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때처럼 5월 말까지 끝냈어야 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것, 납부하는 것은 이달 말까지로 석 달을 미뤄준 상태죠.

지금 세금 낼 준비하던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 소득세 내는 것을 다시 미룰 수 있습니다.

8월 말부터 6개월 더 지금까지 3개월 미뤄졌던 것까지 포함하면 최장 9개월을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데요, 국세청 앱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을 방문해서 써달라는 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에 상반기분의 법인세를 미리 신고하고 내는 중간예납, 그리고 7월 27일까지 냈어야 하는데 아직 못 낸 부가가치세 이것도 모두 세금 내는 것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아주 피해가 큰 분들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정해놓은 근거에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20% 넘게 손실을 본 분들의 경우에 그 손실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역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을 미처 어떻게 하지 못한 분들 꽤 되는 거 같은데 차가 침수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고, 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기자>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들, 그중에서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물이 찬 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본인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침수 차에 대해서 과실로 보느냐, 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고 있다가 침수됐을 경우입니다.

사실 침수 차량 중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게 한강 둔치나 저지대 같은 데 물이 불어날 줄 모르고 차를 대 뒀다가 갑자기 너무 빠르게 불어나는 물에 차를 빼러 가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창문을 꼭꼭 닫아뒀던 경우라면 자연재해로 당한 일이다, 보상을 해주는데 창문이 열려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량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불어날지 모르고 차를 대 뒀는데 실은 불법주차를 살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것은 보상해줍니다.

불법주차는 불법주차고, 자연재해를 예상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나라에서 경고 문자도 다 보냈고, 가지 말라는 데입니다.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한 곳인데 그런데도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려다가 침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찝찝하다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량 앞유리 쪽에 연락처 같은 거 남겨 놓으면 이럴 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기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착한 분들, 선한 분들 많잖아요, 연락처만 있으면 "어, 여기 주차된 이 차 위험할 거 같은데" 싶을 때 지나가던 분들이라도 연락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데다가 작년부터 보험사들이 지자체랑 연계해서 침수 위험 차량들을 견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가입자들 차량이 안전해야 보험금이 많이 나가지 않고 좋으니까요, 저지대나 강 둔치 같은 데 침수 위기에 놓인 차들이 보이면 지자체 직원들이 보험사와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차 번호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가입자가 속한 회사가 가입자한테 연락해주고 차를 견인하는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지금까지 2천 대 정도를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침수를 막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름철에 저지대 둔치 주자창 같은 데는 차를 안 대는 게 물론 제일 좋고요, 그리고 비상연락처가 차에 잘 보이는 데 있으면 더 빨리 연락드릴 수 있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당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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