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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고 없으면 '매각 절차 개시'…2차 충돌 해법은?

<앵커>

전범 기업 일본 제철의 국내 재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주기 위한 법적 사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한일 간의 충돌이 또다시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제철의 포스코 PNR 보유 주식에 대한 법원 압류결정의 공시 송달, 즉 일본 측이 수령을 거부해도 60일 동안 공시를 통해 받은 것으로 친다는 절차가 오늘(4일) 새벽 0시를 기해 마무리됐습니다.

1주일 안에 일본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현금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금화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日 관방장관 :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금화 조치 전까지는 일본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상 수준의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면 한일 2차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한계가 있습니다. 연내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일본의 보복 카드 가운데 추가 관세, 비자 규제, 송금 제한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지만 포토레지스트 등 국산화가 미흡한 품목의 수출규제는 여전히 큰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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