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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집주인-세입자 곳곳서 갈등

새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집주인-세입자 곳곳서 갈등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주말,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 만에 법이 초고속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신혼부부 등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은 오른 전셋값과 전세 품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돼 집을 빌리는 쪽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는 일요일인데도 전세 관련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 전세 갱신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법 통과 후 다시 계약을 조정해 쓰자고 하고, 집주인들은 반발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들이 생각을 바꿔 눌러앉으려 하면서 집을 보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임대인·임차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보통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갱신계약서를 쓰는데, 얼마 전 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 계약상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증금을 5%만 올리는 거로 다시 쓰자는 건데, 집주인들은 당연히 안된다고 버티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재계약한 세입자들은 전셋값을 4억 원 넘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보증금 12억 원의 5%에 해당하는 6천만 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새 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면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서까지 쓴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겠나.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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