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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앵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이 89세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빠뜨린 혐의입니다.

또,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자금을 빼돌리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지자체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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