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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범죄자 '꼼짝 마'…코로나19에도 7월 4명 강제송환

해외 도피 범죄자 '꼼짝 마'…코로나19에도 7월 4명 강제송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4명이 이번 달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국제 교류가 대부분 끊긴 상황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는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자신의 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영국 국적 남성 A(30)씨를 덴마크로부터 송환했다.

지난 17일에는 183억원 상당의 금을 국외로 밀반출한 일본인과 약물을 이용해 아내에게 강간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을 스페인에서 송환했다.

지난 10일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본국으로 도주한 우크라이나 남성을 데려왔다.

법무부는 각국과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상대국은 자국 내 법무부 결정이나 법원 재판 등 사법심사를 거쳐 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여러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모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송환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며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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