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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장 교란 단호히 대처"…통합 "난동 수준의 입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앵커>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당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밝혔고,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장 교란행위를 할 경우,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임대차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것은 '전월세 신고제'인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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