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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검사장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31일)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그제 정 부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10분쯤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은 같은 날 저녁 7시 10분쯤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도 한 검사장이 어떻게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서울성모병원 병상에 누운 채 찍힌 사진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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