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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DNA 분석에 덜미…35살 성폭행범, '54살'에 구속

DNA 성폭행범 덜미
35살에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유전자(DNA) 신원 확인 정보 분석으로 19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5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잡지 못한 채로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력범 DNA 대조 작업을 하는 검찰이 A 씨의 유전자가 위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위 사건 외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13년 출소했는데, A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수사기관이 A 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해둔 덕분에 A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경찰은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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