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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 구속 송치…"살인죄 적용"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 구속 송치…"살인죄 적용"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31일),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친모 26살 정 모 씨와 동거인 24살 김 모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장롱 속 영아가 숨질 수 있다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긴 어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피의자들은 영아의 보호자로서, 사망 신고 등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돼 사체유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세입자였던 이들이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더니 장롱 속 상자에 영아 시신이 있었다.'라는 집주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틀 만에 부산에서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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