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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피해자 보호방안 없다"…인권위는 직권조사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정지하라"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29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점검을 벌인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아직도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우선 서울시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부 조력자를 지정해주고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도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시민인권보호관, 고충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인사과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사이 신고 사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신고 접수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가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임순영 젠더특보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면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논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오늘,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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