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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국회 통과…'2+2년 · 5% 상한' 31일 시행

31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대 여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 처리 과정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였습니다.

어제 상임위, 오늘 본회의, 내일 국무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

통합당은 법안 처리 전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 토론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성토했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쟁점 법안인 임대차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는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에서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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