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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에 반발

[단독]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에 반발
대한축구협회가 프로 종목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증 의무화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36차 이사회에서 정몽규 회장 명의로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를 재고해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의 주장이 담긴 서한 내용이 체육회 이사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요구를 체육회가 수용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5일 야구, 축구, 골프 등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인 자격증 보유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종목 감독, 코치들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체육회는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도 다른 아마추어 종목 대표 지도자와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를 추진했습니다.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시험은 대체로 필기,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로 이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에 등록된 현직 프로 선수나 프로 선수로 3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구술과 연수 시험만 치면 됩니다.

또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구술시험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하는 축구지도자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획득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굳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딸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축구협회의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60개가 넘는 체육회 가맹단체 가운데 유독 축구에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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