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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 임박…통합당은 표결 거부

<앵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늘(30일) 오후에 열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하정 기자, 오늘(30일)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처리되는 거죠?

<기자>

네, 어제 법사위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보호법을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7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야 입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오늘 통과될 법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세입자가 2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부동산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통합당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한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도 이뤄집니다.

<앵커>

박하정 기자, 통합당 반발이 매우 큰데, 장외투쟁 얘기도 나왔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기자>

통합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신정권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혼란만 가중하는 이런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들어는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반대 토론에는 참여하되, 표결은 하지 않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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