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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로트와일러에 물려 숨진 소형견…입마개 없었다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맹견 로트와일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검은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흰 소형견을 향해 갑자기 달려듭니다.

소형견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맥없이 쓰러집니다. 소형견은 결국 숨졌고 소형견 주인도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되지만 이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이 주인이 오래전부터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형견 주인은 로트와일러 주인을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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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26일 만기 출소한 뒤 다음날 바로 복직했습니다.

만기 출소 뒤 복직, 얼핏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김 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업무복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구청장은 형사 피고인이 형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지 유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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