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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거인멸은 구속 구실인데 그런 행동 하겠나"

한동훈 "증거인멸은 구속 구실인데 그런 행동 하겠나"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의 입장문에 대해 재반박 입장문을 내며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 구실이 되는데 그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과 관련해서도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USIM)이었고 이는 영장에도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 압수수색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 변호인 참여권 행사를 위해 정 부장에게 '변호인 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으니, 이를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를 문의했고, 정 부장은 명시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중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던 게 물리적 충돌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정 부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부장이 언급한 '비밀번호'라는 게 휴대전화 잠금해제 비밀번호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어 한 검사장을 제지했다는 게 정 부장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 부장은 몸싸움을 벌이면서 '잠금 해제를 왜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 입력으로 하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내 휴대전화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 해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도 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특히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 검사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뭐든 지운다면 구속 사유가 될 텐데 그런 행동을 하겠나"라며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잠금 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거부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으며, 서울고검은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당시 수사팀이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영상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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