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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에 부당 이익 몰아주기…SPC에 과징금 647억

<앵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그룹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PC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 계열사가 밀가루와 계란, 햄 등을 생산 계열사로부터 구매할 때 중간 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립이 별다른 역할 없이 210개 제품에 대해 연평균 9%의 마진을 챙겨, 2013년부터 5년간 벌어들인 이른바 '통행세'가 38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제조법인→유통법인→가맹법인→가맹점으로 유통단계가 많아지게 되었고, 가맹점 출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계열사인 샤니의 판매망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삼립에 넘겼고, 삼립은 샤니의 상표권을 9년간 무상으로 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SPC 그룹이 7년간 삼립에 모두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SPC삼립은 SPC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전직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PC 그룹은 삼립이 주문시스템과 제품 연구개발 등 역할을 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장성범·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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