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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5% 상한' 바로 시행…임대시장 어떻게 바뀔까

<앵커>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고, 또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맺은 전세, 또 월세 계약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점들을, 제희원 기자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기존 2년에 2년 더, 2년 살고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세입자가 갖는 것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임대차 3법

법 시행 이전에 4년, 아니 그 이상을 살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월이나 연말에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한테 미리 나가달라는 통보받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개정된 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 세입자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

집주인은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에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상승폭은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내로 제한되고 지자체가 그 안에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법률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법 공포 즉시,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이래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G : 이준호)

<정성진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임대차 등록이 먼저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차시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것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2월, 국토부 업무보고) :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6주 연속 오르며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임대차 3법 조기 통과를 밀어붙였고, 정부 입장도 슬쩍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10개월 정도 늦게 시행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규모는 25% 안팎.

전체 시장 동향을 알지 못하면서 상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지금은 그(임대차 3법) 토대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DB (데이터베이스) 가 없으니까 그런 DB를 만드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고요.]

전월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축적된 임대차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7일, 국회) :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5% 올릴 바에야 일단 세입자 내보내고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

[강남 A 공인중개사 :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임대인)가 들어오겠다, 내일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세 매물이 줄고 결국 전셋값이 더 뛸 것이라는 불안감에 서둘러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강남 B 공인중개사 : (전셋값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같아요. 기다려봐야 더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이른바 '전세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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