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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133명 참여

<앵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33명이 서명한 가운데 공동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참여해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6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33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데 정치권이 화답한 것입니다.

[송승문/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 과거에 묵인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4.3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 됐고, 추가진상조사 실시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함께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 기준이 명시돼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부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재정을 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유족회 차원에서 논의가,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 4·3 개정안 공동발의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희의원이 참여해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적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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