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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없어…있었다면 前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없어…있었다면 前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해, "그런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기관엔 청와대도 포함되며,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란 건 없다는 얘기"라며 "해당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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