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 합병근거 조작' 국민연금 실장 해임 취소…"시효 지나"

'삼성 합병근거 조작' 국민연금 실장 해임 취소…"시효 지나"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간부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채준규 전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대해 2018년 특정 감사를 벌여 채 전 실장을 해임했다.

당시 리서치팀장이던 채 전 실장은 삼성 측에 유리하게 합병시너지를 산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대 0.35)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연금은 1천388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그러자 채 전 실장은 합병 시너지를 2조원에 맞춰 역산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근거 없이 높이고, 리조트 골프장 등 토지를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에 중복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실장은 이런 징계사유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채 전 실장의 손을 들어줬다.

채 전 실장의 행위는 2015년 7월에 이뤄졌는데, 국민연금의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므로 2017년 7월에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전 실장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법정 증언을 했을 뿐,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기간에 징계시효가 멈춘다고 해석할 경우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징계 기간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연금이 채 전 실장에게 해임된 기간 받지 못한 임금 1천1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임처분이 의도적인 징계였다는 채 전 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전 실장은 "해임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나를 몰아내기 위해 이뤄진 위법한 가해행위"라며 위자료 1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이 고의로 해고 사유를 만들어내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