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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갱신청구권 법사위 통과…통합당 반발

'2+2년' 갱신청구권 법사위 통과…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어제(2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오늘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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