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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말 들어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

남양주시 "말 들어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
▲ 지난 4월 재난지원금 설명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미운털 박혔다'는 소문이 돌자 남양주시가 발끈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양주시는 어제(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골목상권에 바로 풀릴 수 있도록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부족해진 시·군 재정을 경기도 재정으로 채워주는 개념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면 50억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남양주시도 참여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같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원시도 현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29개 시·군은 경기도와 같은 방식의 지역화폐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준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이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듣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뺀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으나 경기도는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시·군에는 경기도를 따르지 않아 미운털 박힌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 제외가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남양주시가 설문조사 한 결과 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72%가, 재난기본소득은 65%가 2주 안에 사용했으며 재난지원금의 92%가 시내에서 사용돼 현금 지급으로 우려된 타지역 유출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한 것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거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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