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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방역 방해·56억 횡령 혐의

<앵커>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을 허위로 제출하고, 공금 5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코로나) 확산 금지에 대해서 정부도 이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역에 대해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던 이만희 총회장.

하지만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 내역을 허위 또는 누락 신고했고, 신천지 등에서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공공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수차례 대규모 종교행사를 연 혐의입니다.

그동안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총회장은,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 이 사람 이름으로 방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천 명이 모인 만국회의를 강행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올해로 89살이 됐는데, 검찰은 "이 총회장의 건강이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진 않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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