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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풀렸다…우주개발 청신호

<앵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개발이 활발해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어제(28일)부로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우주발사체 엔진의 추진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액체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이 족쇄가 풀리게 된 겁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쏴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도 기대했습니다.

다른 우주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 고체, 액체와 고체 융합 연료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개정을 지시한 뒤 지난 9개월 협상한 결과인데, 미국에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은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무관하다고 김현종 차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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