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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아닌 검사가 형사사법 주체" vs "생뚱맞은 역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논란

<앵커>

어제(27일)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넓게 국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검사를 사법 절차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 원칙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참여연대가 반박 논평을 내놨습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주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우려스럽다"며 "이런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위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 개혁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권고안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 과정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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