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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족쇄 풀렸다…우주 개발 · 독자 안보 청신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앵커>

오늘(28일)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우주 개발에 파란 불이 켜졌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미국 사이에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사일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로켓에 고체연료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풀리게 됐습니다. 우주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고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정윤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로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우주발사체 엔진의 추진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액체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이 족쇄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나라는 5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동안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쏴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설명입니다.

미사일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도 기대했습니다.

다른 우주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 고체, 액체와 고체 융합 연료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민간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개정을 지시한 뒤 지난 9개월 협상한 결과입니다.

미국에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은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무관하다고 김현종 차장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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