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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등록 임대 전수조사…의무 불이행 사업자 바로 등록 말소"

김현미 "등록 임대 전수조사…의무 불이행 사업자 바로 등록 말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3~6월 단순 신고누락 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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