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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2020년 7월 28일부터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를 통해 액체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가능해져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민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8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면서도, "적당한 시기(in due time)에 미국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서 "미국에 반대급부로 준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연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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