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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동료 여성 경찰관 사진 합성·전화번호 유포로 실형

경찰 간부, 동료 여성 경찰관 사진 합성·전화번호 유포로 실형
서울 경찰서의 한 간부가 여성 동료에게 이른바 '지인 능욕'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인터넷 상에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이들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유포했습니다.

여성 동료들이 스스로 음란한 대화를 한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르는 번호를 통한 성폭력이 잇따르자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A 경감은 내부인사망을 통해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다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폭력은 최대 9개월까지 지속됐고,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고, A 경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A 경감에 성범죄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경감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후 A 경감 측에서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를 요구하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A 경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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