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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 용지 빼내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기소

올해 치렀던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6부 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합니다.

이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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