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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의심' 413명 조사…57%가 '30대 이하'

<앵커>

최근 주택시장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탈세 혐의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57%를 차지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주주가 1명인 법인을 설립한 뒤 차입금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가 의심스러운 41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는 197명, 20대 이하는 39명으로 30대 이하가 57%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청년층 62명은 자금 출처 분석시스템을 통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부동산 투자로 인지도를 얻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11명도 조사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또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8개 기획부동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9월부터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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