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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힘 빼기' 나선 개혁위…"법무장관이 수사 지휘"

<앵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라는 것인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 축소입니다.

우선 검찰청법에 규정된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넘겨받은 고등검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기소 수사지휘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또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관행을 바꿔 판사나 변호사, 여성 등 비검사 출신 외부인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각종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칫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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