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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신 법무장관에 권한 집중…'검찰청법' 개정은?

<앵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장관은 인사권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권한이 더 늘어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27일) 권고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구체적 사건 지휘는 전국의 각 권역을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장에게 맡기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제한받고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해 권한을 분산시킨 지금의 제도와 달리, 권고안대로라면 장관이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벌어지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권력의 외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이자 임기도 보장되지도 않는 고검장이 권력의 외풍을 제어하고 수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조문까지 제시했는데, 개혁위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범여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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