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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7일) 세 가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라고 했습니다. 또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법 조항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이 권고안이 나온 배경과 그 의미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가 오늘 나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입니다.

우선 검찰청법에 규정된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넘겨받은 고등검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기소 수사지휘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 대신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관행을 바꿔서 판사나 변호사, 여성 등 비검사 출신의 외부 인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각종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칫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CG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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